종류 : 진단서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가시어 발급해가실 진단서를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요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.
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이 내원해주셔야하며,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구비서류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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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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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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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실혼관계, 보험회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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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
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내원해주셔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.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.
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는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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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
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.※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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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
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.※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- 대리처방 요건
-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2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-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(대리 수령자)의 범위 -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 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③ 형제·자매 (직계존속 비속)
④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- 구비서류
-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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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
신분증 (사본도 가능) 제시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
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1항에 따른
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-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 제시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 -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
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